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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사무소(Main Office): SUITE 300, 700 –  4th AVENUE SW, CALGARY, ALBERTA T2P 3J4 TEL: 403-764-0231 / Email: info@songlaw.ca

에드몬톤 사무소:  5410-97 STREET NW, EDMONTON, ALBERTA T6E 5C1 TEL: 780-318-3120 / Email: info@songla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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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현 변호사

Tel: 403-764-0231, Email: daniel@songlaw.ca

캐나다 변호사, 알버타주 변호사, 캘거리 변호사, 에드몬톤 변호사, BC주 변호사, 사스카츄완주 변호사

송정현 변호사는 영국 카디프 로스쿨과 캐나다 뉴부런스윅 로스쿨을 졸업하고 캐나다 알버타주, B.C.주 그리고 사스카츄완 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주로 금융법, 상법, 회사법, 주택 & 상가 부동산법, 유산 상속법 그리고 캐나다 이민법을 다루고 있고 공증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교육
뉴부런스윅 대학교 로스쿨, Juris Doctor 
영국 카디프 대학교 로스쿨, LL.B. 
중국 천진대학교, 중국어과 수료 
온타리오 윈저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사 (재정 전공) 
국민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사 

회원
정회원, 알버타, BC, 사스카츄완주 변호사 협회

Sun Choung

정선화 변호사

Tel: 403-764-0231, Email: sun@songlaw.ca

캐나다 변호사, 알버타 변호사, 캘거리 변호사
주된 법률 분야 – 부동상법, 상법, 회사법, 부동산법, 유산 상속법, 개인상해
2013년도부터 캘거리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한 정선화 변호사는 이민 1세로 결혼해 자녀도 있는 상황에서 법대에 진학해 40세 나이에 변호사가 된 인물로 많은 이민자에게 꿈과 용기와 희망을 안겨다 주었다. 정 변호사는 1994년에 밴쿠버로 유학와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와 Simon Fraser University 에서 여성학과 드라마를 전공했으며, 2000년 졸업할 때까지 엠네스티 International (국제 사면 위원회) 산하 단체에서 난민인권 보호를 위한 일을 했었다. 이후 한국으로 잠시 돌아가 경북대학 겸임교수로 근무하며 여러 대학교 및 기업체에서 영어강의를 하다가 2002년 캘거리로 이민 왔다. 이후 약 3년간 YWCA와 이민자여성협회(CIWA)등에서 카운셀러로 활동하다가 2005년 영어보습학원 리딩타운을 개업하여 16년간 운영하다 변호사가 되겠다는 뜻을 품고 2010년 University of Saskatchewan 법대에 입학해 2013년에 졸업하였다. 수습변호사를 거쳐  2014년에 알버타 변호사가 되어 한인 사회에 여러가지면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교육      

University of Saskatchewan Law School, Juris Doctor 2013                                  

Simon Fraser University, Bachelor of Arts in Women’s Studies 2000

회원

정회원, 알버타 변호사 협회

Photo

김건우,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RCIC of CICC (#413511)

Tel: 403-764-0231 & 604-828-2009 

Email: gwkim@songlaw.ca

김건우 공인 이민 컨설턴트는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사와 경영석사 과장(MBA)을 졸업하고 비씨주 밴쿠버에서 애쉬톤 칼리지에서 이민컨설턴트 디플로마를 받은 후, 캐나다 이민관련 여러 분야에서 다년간 경험있는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이며 현재는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협회의 멤버로 등록되어 활동 중이다.

교육:

비씨주 밴쿠버에서 애쉬톤 칼리지에서 이민컨설턴트 디플로마

한국 KAIST에서 컴퓨터 공학 박사과정 수료

한국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한국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사

 

회원:

정회원, 캐나다 이민 및 시민권 컨설턴트 칼리지

법률분야

법률 서비스

부동산법

주거용

부동산법

상업용

상법 / 회사법

유언과 상속법

캐나다 이민법

저희 사무소는 캐나다 이민 분야에서 가족 초청, 연방 정부 이민 Express Entry, 주정부 이민, 취업 및 유학 허가를 포함한 임시 거주, 시민권 신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저희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공증 업무

저희 사무소는 영문, 한글 (한국 영사관 서류 포함) 그리고 번역본에 대한 일체의 공증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저희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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